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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버전

19 CFR 141.18

대한민국 기업을 위한 미국 세관 상주 대리인

대한민국 소재 기업이 자기 명의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 수입신고 명의인)로서 미국에 수입하는 경우, 비거주 법인으로서 각 항구 소재 주마다 소송서류 송달(service of process)을 수령할 상주 대리인(resident agent)을 두어야 하고, 미국 내 법인 보증업자(surety)가 발행하는 보증보험(bond)도 갖추어야 합니다(19 CFR 141.18). 저희가 그 상주 대리인 역할을 연 $400부터 제공합니다.

미국 수입 현황: 대한민국

FDA 수입 거부 품목 (2025-10 to 2026-09)1,347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FCC 장비 인증 보유자3,268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자사가 직접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되는 기업
  • 관세 납부 후 인도(DDP) 조건으로 미국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브랜드
  • 소액 면세(de minimis) 폐지(2025년 8월 29일) 이후 자기 명의로 수입하는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저희의 역할

저희는 소송서류 송달과 CBP 서신을 대신 수령하여 당일 스캔하고, 1영업일 이내에 번역본과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는 귀사의 수입자, 관세사(customs broker), 보증업자(surety)가 아니며 세관 관련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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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민간 서비스입니다. CBP와 무관합니다. 법률 또는 세관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