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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본

47 CFR § 2.911(d)(7)

대한민국 제조업체를 위한 FCC 미국 내 송달 대리인(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대한민국의 제조업체가 FCC 장비 인증을 신청하려면 미국 내 송달 대리인(U.S. agent for service of process)을 지정해야 하며(47 CFR 2.911(d)(7)), 미국 내 실제 주소와 이메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FCC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소재한 그랜티(grantee)는 3,268개입니다. US Agent Desk는 연 $490에 귀사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귀사의 모든 FCC ID를 포함합니다.

FCC 장비 인증 데이터: 대한민국

FCC 장비 인증 시스템(Equipment Authorization System)에서 2026-10-21에 조회한 자료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등록 그랜티 코드3,268
최근 12개월간 발급된 인증582
최근 12개월간 신규 그랜티81

가장 많은 장비 유형

DTS – Digital Transmission System (Part 15C)18
DXX – Part 15 Low Power Communication Device Transmitter (Part 15C)4
NII – Unlicense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TX (Part 15E/15C)3
DTS – Digital Transmission System (Part 15C/15E)2
B2I – Part 20 Industrial Booster (CMRS) (Part 27)2

규정의 요건

  • 미국에 소재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미국 내 실제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서함과 우편 전달 대행업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귀사와 대리인이 모두 대리인이 송달을 수령한다는 확인서에 서명합니다.
  • 해당 장비의 미국 내 판매 및 수입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후 또는 FCC 절차가 종료된 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최소 1년간 대리인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각 신청서와 함께 적용 대상 목록(Covered List) 확인서(47 CFR 2.911(d)(5))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목록(Covered List) 확인

FCC 적용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된 장비와 업체는 인증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이 목록에는 외국에서 생산된 드론, 라우터, 전력 인버터, 로봇 등의 범주가 추가되었습니다. 당사는 모든 고객을 심사하며 목록에 해당하는 업체와 장비는 수임하지 않습니다.

US Agent Desk가 하는 일

당사는 귀사의 언어로 대리인 서한과 적용 대상 목록 확인서를 준비하고(영문본이 우선합니다), 귀사가 전자 서명하며, 당사는 모든 송달 문서 또는 FCC 서신을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번역본과 함께 귀사에 전달합니다. 당사는 TCB, 시험소, 수입업자 또는 책임 당사자가 아니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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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민간 서비스입니다. FCC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