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CFR 1.276–1.285
대한민국에서 발송되는 식품의 FDA 사전통지(Prior Notice)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식품은 도착 전에 FDA 사전통지(Prior Notice)가 필요합니다. 항공 또는 특송은 4시간 전, 해상은 8시간 전, 국제우편은 발송 전까지입니다 (21 CFR 1.279). 2025-10 to 2026-09에 FDA는 대한민국발 수입 건 1,347건을 거부했습니다(모든 제품 유형). 저희가 $25부터 사전통지를 대행합니다.
제출 기한
- 항공 및 국제 특송 (DHL, FedEx, UPS): 도착 최소 4시간 전
- 해상: 도착 최소 8시간 전
- 국제우편: 발송 전; 확인 번호를 CN22/CN23에 기재
- 가장 이른 시점: 도착 15일 전
샘플과 박람회용 물품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관련 FDA 식품 수입 데이터
| 거부된 식품 수입 건 (2025-10 to 2026-09) | 1,347 |
| 대한민국 업체가 포함된 FDA 수입 경보 | 51 |
- Import Alert 16-39: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Ready-to-Eat Seafood for Listeria monocytogenes
- Import Alert 20-07: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Juice from Foreign Processors Not in Compliance with Juice HACCP Regulation
- Import Alert 45-02: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and Guidance of Foods Containing Illegal and/or Undeclared Colors.
- Import Alert 45-06: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Stevia Leaves, Crude Extracts of Stevia Leaves and foods Containing Stevia Leaves and/or Stevia Extracts
US Agent Desk의 제출 방식
사용하시는 언어로 화물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될 내용을 정확히 승인하시면, 저희가 FDA 사전통지 시스템에 제출하고 확인 번호를 고객님과 특송업체에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데이터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통관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독립적인 민간 서비스입니다. FDA 또는 CBP와 제휴 관계가 없습니다. 법률 또는 통관 자문이 아닙니다.